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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하면 조합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3월 11일까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니 눈여겨보세요.
"과연 내가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지원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24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4601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2.20 ~ 2024.03.11
나 혼자 힘들었던 사업,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성공해보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력, 공동사업, 판로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촉진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 5인 이상(소상공인의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당 최대 300만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 지원
소상공인 협동사업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coop.sbiz.or.kr )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② 협회장은 '협업홍보(coop.sbiz.or.kr )'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③ 신청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연락처 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사업소(042-363-7922, 7926, 7927, 7928)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촉진 지원사업 주요 내용
공동사업(일반형)
ㅇ 협동조합이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모든 비용
(공동장비/합동일반) 지원
* 공동 장비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확장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시스템 조합
국비 최대 300만원
* 단계별 상이함
▪ 국비 : 70~80% 이하
▪ 자기 부담 : 20~30% 이상
공동사업(기업가형)
ㅇ 협동조합이 외부 자원과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등
* 공동장비, BM발굴, 판매채널 및 투자연계 지원
조합당 최대 300만원의 국비 지원
* 2년까지
▪ 국비 : 70~80% 이하
▪ 자기 부담 : 20~30% 이상
공동사업(지역기반)
ㅇ 협동조합이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모든 비용
(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 조합 자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 추가 지원
조합당 최대 100만원의 국비 지원
▪ 국비: 80% 이하
▪ 자기 부담 : 20% 이상
판매채널 지원(온라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기초체력 향상, 해외 수출 지원 등 소상공인 협동조합
온라인 시장 확대 지원
조합당 6개의 플랫폼 입점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및 상품 등록 완료
시장 지원(오프라인)
전시회 입점 지원, 바이어 유통상담회, 해외진출 지원 등 협동조합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조합당 최대 5회 박람회 참가
▪ 전문기관(온·오프라인)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석
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대상
◦ 공동사업: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소상공인 50% 이상)
◦ 판로지원 : 소상공인 협업촉진 공동사업 1회 이상 지원받은 경험
가능한 협동조합 중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협동조합
* 각 프로젝트별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함
□ 우대 지원
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4. 2. 20(화), 10:00~3. 11(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
① '소상공인마당(sbiz.or.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
* '소상공인마당에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별도 안내)
② 협회장은 '협업홍보(coop.sbiz.or.kr )'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작성,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조합정보, 사업비신청내역 등)
및 증빙 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 체결 시 [주4] 관할센터에 제출(미선정 협회는 제출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장소 등)는 [주5, 주6] 참조
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연락처 정보
□ 연락처 정보
[1]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2] 소상공인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판로지원 사업(온라인)
[3] 소상공인간 협업 촉진을 위한 판로지원 사업(오프라인)
[4]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 참고자료
[주1]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주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사업
[주3]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을 식별하는 기준
[주4]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현황 (2.7)
[주5] 제출서류 발급처
[주6] 제출서류 발급처
[주7] NICE 원클릭 서비스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