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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여러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하면 조합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3월 11일까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니 눈여겨보세요.

    "과연 내가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지원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24년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4601

     

     

    20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2.20 ~ 2024.03.11

     

     

    나 혼자 힘들었던 사업,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성공해보자!

    24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력, 공동사업, 판로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촉진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 5인 이상(소상공인의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당 최대 300만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 지원

    소상공인 협동사업신청방법

    온라인 등록 (coop.sbiz.or.kr )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② 협회장은 '협업홍보(coop.sbiz.or.kr )'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③ 신청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연락처 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사업소(042-363-7922, 7926, 7927, 7928)

     

     

     

    1.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촉진 지원사업 주요 내용

     

    공동사업(일반형)

    ㅇ 협동조합이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모든 비용

    (공동장비/합동일반) 지원

    * 공동 장비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확장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시스템 조합

    국비 최대 300만원

    * 단계별 상이함

    ▪ 국비 : 70~80% 이하
    ▪ 자기 부담 : 20~30% 이상



    공동사업(기업가형)

    ㅇ 협동조합이 외부 자원과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등

    * 공동장비, BM발굴, 판매채널 및 투자연계 지원

    조합당 최대 300만원의 국비 지원

    * 2년까지

    ▪ 국비 : 70~80% 이하
    ▪ 자기 부담 : 20~30% 이상



    공동사업(지역기반)

    ㅇ 협동조합이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모든 비용

    (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 조합 자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 추가 지원

    조합당 최대 100만원의 국비 지원

    ▪ 국비: 80% 이하
    ▪ 자기 부담 : 20% 이상



    판매채널 지원(온라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기초체력 향상, 해외 수출 지원 등 소상공인 협동조합

    온라인 시장 확대 지원

    조합당 6개의 플랫폼 입점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및 상품 등록 완료



    시장 지원(오프라인)

    전시회 입점 지원, 바이어 유통상담회, 해외진출 지원 등 협동조합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조합당 최대 5회 박람회 참가

    ▪ 전문기관(온·오프라인)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석

     


    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대상

    ◦ 공동사업: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소상공인 50% 이상)

    ◦ 판로지원 : 소상공인 협업촉진 공동사업 1회 이상 지원받은 경험

    가능한 협동조합 중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협동조합

    * 각 프로젝트별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함

    □ 우대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우대사항 세부내용



     

    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4. 2. 20(화), 10:00~3. 11(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

    ① '소상공인마당(sbiz.or.kr )' 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

    * '소상공인마당에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별도 안내)

    ② 협회장은 '협업홍보(coop.sbiz.or.kr )'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작성,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조합정보, 사업비신청내역 등)

    및 증빙 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 체결 시 [주4] 관할센터에 제출(미선정 협회는 제출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발급장소 등)는 [주5, 주6] 참조

     

    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연락처 정보


    □ 연락처 정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연락처 정보






    [1]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2] 소상공인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판로지원 사업(온라인)
    [3] 소상공인간 협업 촉진을 위한 판로지원 사업(오프라인)
    [4]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 참고자료

     

    [주1]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주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사업

    [주3]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을 식별하는 기준

    [주4]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현황 (2.7)

    [주5] 제출서류 발급처

    [주6] 제출서류 발급처

    [주7] NICE 원클릭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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